공수처, ‘뇌물 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9.23 (17:13)
수정 2022.09.23 (17: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천만 원을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천만 원을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뇌물 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
- 입력 2022-09-23 17:13:00
- 수정2022-09-23 17:17: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천만 원을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천만 원을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