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심판대에…한동훈, 직접 변론
입력 2022.09.27 (17:13)
수정 2022.09.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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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과 관련해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두 달 전 열렸는데,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에서 또 한 번 공개변론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변론에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은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도 없앴습니다.
이 같은 개정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근겁니다.
또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으로 법 절차를 어겼다고도 주장합니다.
반면, 국회는 검찰이 독자적 권한을 가진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주영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 존중해 왔습니다."]
또 수사권이나 기소권과 같은 검사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 권한에 불과하며, 국회의 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설령 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헌재는 그 여부만 확인할 뿐 법령의 위헌 선언은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당초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안 시행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과 관련해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두 달 전 열렸는데,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에서 또 한 번 공개변론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변론에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은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도 없앴습니다.
이 같은 개정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근겁니다.
또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으로 법 절차를 어겼다고도 주장합니다.
반면, 국회는 검찰이 독자적 권한을 가진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주영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 존중해 왔습니다."]
또 수사권이나 기소권과 같은 검사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 권한에 불과하며, 국회의 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설령 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헌재는 그 여부만 확인할 뿐 법령의 위헌 선언은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당초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안 시행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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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7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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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과 관련해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두 달 전 열렸는데,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에서 또 한 번 공개변론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변론에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은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도 없앴습니다.
이 같은 개정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근겁니다.
또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으로 법 절차를 어겼다고도 주장합니다.
반면, 국회는 검찰이 독자적 권한을 가진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주영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 존중해 왔습니다."]
또 수사권이나 기소권과 같은 검사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 권한에 불과하며, 국회의 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설령 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헌재는 그 여부만 확인할 뿐 법령의 위헌 선언은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당초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안 시행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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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과 관련해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두 달 전 열렸는데,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에서 또 한 번 공개변론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변론에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은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도 없앴습니다.
이 같은 개정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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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으로 법 절차를 어겼다고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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