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놀토’도 다른 세상 얘기…편리함 이면의 배달 노동자
입력 2022.09.27 (18:05)
수정 2022.09.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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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택배 시키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루만에 택배가 도착하는가 하면, 자고 일어나면 물건을 바로 집 앞까지 가져다주기도 하죠.
참 빠르고 편리한데, 과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배송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바로 얼마 전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택배 노동자들 참 바빴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좀 어떤가요, 최근 실태가 조사됐다면서요?
[기자]
택배 노동자 2백여 명을 설문조사 한 내용인데요.
우선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물었더니 대부분, 97%가 일주일에 6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평시 이야기고요.
추석 같은 성수기엔 어떠냐, 주6일 비중이 조금 적어지고 주7일 비중이 늘어났죠.
하루도 못 쉬고 일한다는 응답이 15%나 됐습니다.
최근엔 몇몇 기업들 대상으로 주4일제, 주4.5일제 시행한다는 소식 많이 들려오는데요.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는 금요일, '놀금'은 커녕 '놀토'도 아직까지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앵커]
휴일은 적지만, 혹시 노동 강도는 어떤가요?
중간에 좀 쉴 수는 있겠죠?
[기자]
저희가 실제로 추석 성수기 때 택배 노동자 한 분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아침 8시쯤부터 차에 짐을 한가득 실어서 배송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이 분이 저희 취재팀하고 헤어진 뒤 오후에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오후에 배송 물량이 이만큼 더 나왔다, 대부분 신선 식품이라 당일 배송해야 한다고요.
"좋은 병실에 입원하려고 일하는 거 아닌데"란 말이 눈에 띄죠.
이렇다보니 실제 조사에서도 평일 평균 노동 시간을 물어봤더니,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이 33% 가량으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 휴식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42%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지난해에 과로 막자면서 사회적 합의도 했는데 그래도 나아진 건 없나요?
[기자]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분류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분류 작업 안 해도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배송만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 분류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일수 자체를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건, 택배 노동자들은 '특고'로 흔히 알려진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배송 수수료가 그대로인데 근무 일수만 줄이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택배 업체간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앵커]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과로하다보면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아플 때에는 쉴 수 있나요?
[기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노동자들은 법적으론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연차나 병가 같은 유급 휴가가 없거든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봤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6일 일하는 분입니다.
일하다 어깨와 목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쉬게 되면 그동안 배정된 물량을 대신 배송해주는 용차 비용을 직접 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노동자가 치료를 받거나 아파서 못 나간 기간의 용차비를 계산해봤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0만 원 가량을 내고 쉬어야 하는데, 다 더해봤더니 130만 원, 한 달 월급의 4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다른 건 모르겠고 주 5일제 근무와 빨간 날 휴무. 아프면 유급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른 배송 서비스, 정말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 뒤엔 하루도 못 쉬고 일해야 하는 배송 노동자들이 있는 거네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사실 특고들은 많은 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법으로 각종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특고의 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된다, 또 이들을 보호할 법이 없으니까 법을 따로 새로 만들어라, 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는데요.
이걸 2012년, 무려 10년 전에 권고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고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하단 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오늘도 택배 시키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루만에 택배가 도착하는가 하면, 자고 일어나면 물건을 바로 집 앞까지 가져다주기도 하죠.
참 빠르고 편리한데, 과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배송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바로 얼마 전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택배 노동자들 참 바빴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좀 어떤가요, 최근 실태가 조사됐다면서요?
[기자]
택배 노동자 2백여 명을 설문조사 한 내용인데요.
우선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물었더니 대부분, 97%가 일주일에 6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평시 이야기고요.
추석 같은 성수기엔 어떠냐, 주6일 비중이 조금 적어지고 주7일 비중이 늘어났죠.
하루도 못 쉬고 일한다는 응답이 15%나 됐습니다.
최근엔 몇몇 기업들 대상으로 주4일제, 주4.5일제 시행한다는 소식 많이 들려오는데요.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는 금요일, '놀금'은 커녕 '놀토'도 아직까지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앵커]
휴일은 적지만, 혹시 노동 강도는 어떤가요?
중간에 좀 쉴 수는 있겠죠?
[기자]
저희가 실제로 추석 성수기 때 택배 노동자 한 분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아침 8시쯤부터 차에 짐을 한가득 실어서 배송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이 분이 저희 취재팀하고 헤어진 뒤 오후에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오후에 배송 물량이 이만큼 더 나왔다, 대부분 신선 식품이라 당일 배송해야 한다고요.
"좋은 병실에 입원하려고 일하는 거 아닌데"란 말이 눈에 띄죠.
이렇다보니 실제 조사에서도 평일 평균 노동 시간을 물어봤더니,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이 33% 가량으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 휴식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42%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지난해에 과로 막자면서 사회적 합의도 했는데 그래도 나아진 건 없나요?
[기자]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분류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분류 작업 안 해도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배송만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 분류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일수 자체를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건, 택배 노동자들은 '특고'로 흔히 알려진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배송 수수료가 그대로인데 근무 일수만 줄이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택배 업체간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앵커]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과로하다보면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아플 때에는 쉴 수 있나요?
[기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노동자들은 법적으론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연차나 병가 같은 유급 휴가가 없거든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봤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6일 일하는 분입니다.
일하다 어깨와 목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쉬게 되면 그동안 배정된 물량을 대신 배송해주는 용차 비용을 직접 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노동자가 치료를 받거나 아파서 못 나간 기간의 용차비를 계산해봤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0만 원 가량을 내고 쉬어야 하는데, 다 더해봤더니 130만 원, 한 달 월급의 4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다른 건 모르겠고 주 5일제 근무와 빨간 날 휴무. 아프면 유급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른 배송 서비스, 정말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 뒤엔 하루도 못 쉬고 일해야 하는 배송 노동자들이 있는 거네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사실 특고들은 많은 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법으로 각종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특고의 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된다, 또 이들을 보호할 법이 없으니까 법을 따로 새로 만들어라, 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는데요.
이걸 2012년, 무려 10년 전에 권고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고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하단 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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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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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택배 시키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루만에 택배가 도착하는가 하면, 자고 일어나면 물건을 바로 집 앞까지 가져다주기도 하죠.
참 빠르고 편리한데, 과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배송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바로 얼마 전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택배 노동자들 참 바빴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좀 어떤가요, 최근 실태가 조사됐다면서요?
[기자]
택배 노동자 2백여 명을 설문조사 한 내용인데요.
우선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물었더니 대부분, 97%가 일주일에 6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평시 이야기고요.
추석 같은 성수기엔 어떠냐, 주6일 비중이 조금 적어지고 주7일 비중이 늘어났죠.
하루도 못 쉬고 일한다는 응답이 15%나 됐습니다.
최근엔 몇몇 기업들 대상으로 주4일제, 주4.5일제 시행한다는 소식 많이 들려오는데요.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는 금요일, '놀금'은 커녕 '놀토'도 아직까지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앵커]
휴일은 적지만, 혹시 노동 강도는 어떤가요?
중간에 좀 쉴 수는 있겠죠?
[기자]
저희가 실제로 추석 성수기 때 택배 노동자 한 분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아침 8시쯤부터 차에 짐을 한가득 실어서 배송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이 분이 저희 취재팀하고 헤어진 뒤 오후에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오후에 배송 물량이 이만큼 더 나왔다, 대부분 신선 식품이라 당일 배송해야 한다고요.
"좋은 병실에 입원하려고 일하는 거 아닌데"란 말이 눈에 띄죠.
이렇다보니 실제 조사에서도 평일 평균 노동 시간을 물어봤더니,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이 33% 가량으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 휴식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42%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지난해에 과로 막자면서 사회적 합의도 했는데 그래도 나아진 건 없나요?
[기자]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분류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분류 작업 안 해도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배송만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 분류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일수 자체를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건, 택배 노동자들은 '특고'로 흔히 알려진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배송 수수료가 그대로인데 근무 일수만 줄이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택배 업체간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앵커]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과로하다보면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아플 때에는 쉴 수 있나요?
[기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노동자들은 법적으론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연차나 병가 같은 유급 휴가가 없거든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봤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6일 일하는 분입니다.
일하다 어깨와 목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쉬게 되면 그동안 배정된 물량을 대신 배송해주는 용차 비용을 직접 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노동자가 치료를 받거나 아파서 못 나간 기간의 용차비를 계산해봤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0만 원 가량을 내고 쉬어야 하는데, 다 더해봤더니 130만 원, 한 달 월급의 4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다른 건 모르겠고 주 5일제 근무와 빨간 날 휴무. 아프면 유급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른 배송 서비스, 정말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 뒤엔 하루도 못 쉬고 일해야 하는 배송 노동자들이 있는 거네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사실 특고들은 많은 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법으로 각종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특고의 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된다, 또 이들을 보호할 법이 없으니까 법을 따로 새로 만들어라, 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는데요.
이걸 2012년, 무려 10년 전에 권고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고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하단 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오늘도 택배 시키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루만에 택배가 도착하는가 하면, 자고 일어나면 물건을 바로 집 앞까지 가져다주기도 하죠.
참 빠르고 편리한데, 과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배송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바로 얼마 전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택배 노동자들 참 바빴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좀 어떤가요, 최근 실태가 조사됐다면서요?
[기자]
택배 노동자 2백여 명을 설문조사 한 내용인데요.
우선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물었더니 대부분, 97%가 일주일에 6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평시 이야기고요.
추석 같은 성수기엔 어떠냐, 주6일 비중이 조금 적어지고 주7일 비중이 늘어났죠.
하루도 못 쉬고 일한다는 응답이 15%나 됐습니다.
최근엔 몇몇 기업들 대상으로 주4일제, 주4.5일제 시행한다는 소식 많이 들려오는데요.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는 금요일, '놀금'은 커녕 '놀토'도 아직까지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앵커]
휴일은 적지만, 혹시 노동 강도는 어떤가요?
중간에 좀 쉴 수는 있겠죠?
[기자]
저희가 실제로 추석 성수기 때 택배 노동자 한 분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아침 8시쯤부터 차에 짐을 한가득 실어서 배송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이 분이 저희 취재팀하고 헤어진 뒤 오후에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오후에 배송 물량이 이만큼 더 나왔다, 대부분 신선 식품이라 당일 배송해야 한다고요.
"좋은 병실에 입원하려고 일하는 거 아닌데"란 말이 눈에 띄죠.
이렇다보니 실제 조사에서도 평일 평균 노동 시간을 물어봤더니,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이 33% 가량으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 휴식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42%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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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과로 막자면서 사회적 합의도 했는데 그래도 나아진 건 없나요?
[기자]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분류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분류 작업 안 해도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배송만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 분류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일수 자체를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건, 택배 노동자들은 '특고'로 흔히 알려진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배송 수수료가 그대로인데 근무 일수만 줄이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택배 업체간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앵커]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과로하다보면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아플 때에는 쉴 수 있나요?
[기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노동자들은 법적으론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연차나 병가 같은 유급 휴가가 없거든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봤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6일 일하는 분입니다.
일하다 어깨와 목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쉬게 되면 그동안 배정된 물량을 대신 배송해주는 용차 비용을 직접 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노동자가 치료를 받거나 아파서 못 나간 기간의 용차비를 계산해봤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0만 원 가량을 내고 쉬어야 하는데, 다 더해봤더니 130만 원, 한 달 월급의 4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다른 건 모르겠고 주 5일제 근무와 빨간 날 휴무. 아프면 유급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른 배송 서비스, 정말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 뒤엔 하루도 못 쉬고 일해야 하는 배송 노동자들이 있는 거네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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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고들은 많은 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법으로 각종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특고의 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된다, 또 이들을 보호할 법이 없으니까 법을 따로 새로 만들어라, 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는데요.
이걸 2012년, 무려 10년 전에 권고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고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하단 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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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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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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