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독’ 구즉신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적발
입력 2022.09.27 (19:40)
수정 2022.09.27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구즉신협 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폭로한 올해 초, K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천7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고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 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부터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고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 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부터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별 감독’ 구즉신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적발
-
- 입력 2022-09-27 19:40:43
- 수정2022-09-27 20:17:51

대전 구즉신협 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폭로한 올해 초, K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천7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고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 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부터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고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 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부터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