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성희롱하고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22.09.27 (23:07)
수정 2022.09.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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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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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료 성희롱하고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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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23:07:27
- 수정2022-09-27 23:11:16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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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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