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성희롱하고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22.09.27 (23:07) 수정 2022.09.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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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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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료 성희롱하고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 입력 2022-09-27 23:07:27
    • 수정2022-09-27 23:11:16
    뉴스7(울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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