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124명 검거 21명 구속…피해금 74억
입력 2022.09.28 (07:43)
수정 2022.09.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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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인 지난 7월 25일부터 두 달간 124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으며, 피해금액은 74억여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거나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거나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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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세사기 124명 검거 21명 구속…피해금 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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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07:43:16
- 수정2022-09-28 08:16:46
울산경찰청이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인 지난 7월 25일부터 두 달간 124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으며, 피해금액은 74억여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거나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거나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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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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