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성희롱하고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22.09.28 (07:43)
수정 2022.09.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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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상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동료 3명을 성희롱 하거나 괴롭힌 사실로 2020년 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상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동료 3명을 성희롱 하거나 괴롭힌 사실로 2020년 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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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료 성희롱하고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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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07:43:57
- 수정2022-09-28 08:16:46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상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동료 3명을 성희롱 하거나 괴롭힌 사실로 2020년 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상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동료 3명을 성희롱 하거나 괴롭힌 사실로 2020년 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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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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