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 숨져…공소 기각
입력 2022.09.28 (19:50)
수정 2022.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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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던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최근 지병으로 숨져 사건이 공소 기각됐습니다.
이사장 A 씨는 2천16년부터 2천19년 사이에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생계급여 등 8천 6백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장 A 씨는 2천16년부터 2천19년 사이에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생계급여 등 8천 6백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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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년’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 숨져…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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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19:50:57
- 수정2022-09-28 20:03:49
장애인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던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최근 지병으로 숨져 사건이 공소 기각됐습니다.
이사장 A 씨는 2천16년부터 2천19년 사이에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생계급여 등 8천 6백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장 A 씨는 2천16년부터 2천19년 사이에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생계급여 등 8천 6백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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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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