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사이먼 중복 브랜드 입점은 권고 위반”
입력 2022.09.28 (21:58)
수정 2022.09.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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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측이 제주에 입점한 브랜드 3백여 개와 중복된 브랜드의 아웃렛 입점과 판매 제한을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세계사이먼 측이 중복된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복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기까지 했다며, 브랜드 매장 철수와 함께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세계사이먼 측이 중복된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복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기까지 했다며, 브랜드 매장 철수와 함께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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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사이먼 중복 브랜드 입점은 권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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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21:58:39
- 수정2022-09-28 22:02:20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측이 제주에 입점한 브랜드 3백여 개와 중복된 브랜드의 아웃렛 입점과 판매 제한을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세계사이먼 측이 중복된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복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기까지 했다며, 브랜드 매장 철수와 함께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세계사이먼 측이 중복된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복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기까지 했다며, 브랜드 매장 철수와 함께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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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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