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먼지로 주민 고통…과태료 내면 그만?
입력 2022.09.29 (07:37)
수정 2022.09.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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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더라도, 건설사는 과태료 수백만 원을 내는 게 전부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큰 소음과 함께 뿌연 먼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길 건너, 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올 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음과 날림 먼지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정행복/아파트 주민 : "엄청 시끄러워요.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놔요. 여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도 못 널고 문도 못 열어놔요. 시끄럽고 아주 정신도 없어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옥순/주민대책위원장 :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를 규정에 따라서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차단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간도 줄여왔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은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음이나 날림먼지 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전부.
군산시에 확인해보니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을 어겨 과태료로 한 차례 60만 원을 냈습니다.
과태료는 모두 세 차례 물릴 수 있지만, 최대 200만 원에 그치는 데다, 소음이나 먼지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어 건설사들의 관행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중지라는 것이 주변에 커다란 피해를 줄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좀 희박하죠."]
전북에서는 한 해 평균 2천 건 안팎의 공사장 소음과 날림먼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더라도, 건설사는 과태료 수백만 원을 내는 게 전부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큰 소음과 함께 뿌연 먼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길 건너, 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올 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음과 날림 먼지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정행복/아파트 주민 : "엄청 시끄러워요.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놔요. 여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도 못 널고 문도 못 열어놔요. 시끄럽고 아주 정신도 없어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옥순/주민대책위원장 :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를 규정에 따라서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차단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간도 줄여왔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은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음이나 날림먼지 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전부.
군산시에 확인해보니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을 어겨 과태료로 한 차례 60만 원을 냈습니다.
과태료는 모두 세 차례 물릴 수 있지만, 최대 200만 원에 그치는 데다, 소음이나 먼지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어 건설사들의 관행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중지라는 것이 주변에 커다란 피해를 줄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좀 희박하죠."]
전북에서는 한 해 평균 2천 건 안팎의 공사장 소음과 날림먼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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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더라도, 건설사는 과태료 수백만 원을 내는 게 전부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큰 소음과 함께 뿌연 먼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길 건너, 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올 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음과 날림 먼지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정행복/아파트 주민 : "엄청 시끄러워요.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놔요. 여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도 못 널고 문도 못 열어놔요. 시끄럽고 아주 정신도 없어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옥순/주민대책위원장 :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를 규정에 따라서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차단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간도 줄여왔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은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음이나 날림먼지 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전부.
군산시에 확인해보니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을 어겨 과태료로 한 차례 60만 원을 냈습니다.
과태료는 모두 세 차례 물릴 수 있지만, 최대 200만 원에 그치는 데다, 소음이나 먼지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어 건설사들의 관행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중지라는 것이 주변에 커다란 피해를 줄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좀 희박하죠."]
전북에서는 한 해 평균 2천 건 안팎의 공사장 소음과 날림먼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더라도, 건설사는 과태료 수백만 원을 내는 게 전부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큰 소음과 함께 뿌연 먼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길 건너, 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올 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음과 날림 먼지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정행복/아파트 주민 : "엄청 시끄러워요.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놔요. 여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도 못 널고 문도 못 열어놔요. 시끄럽고 아주 정신도 없어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옥순/주민대책위원장 :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를 규정에 따라서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차단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간도 줄여왔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은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음이나 날림먼지 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전부.
군산시에 확인해보니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을 어겨 과태료로 한 차례 60만 원을 냈습니다.
과태료는 모두 세 차례 물릴 수 있지만, 최대 200만 원에 그치는 데다, 소음이나 먼지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어 건설사들의 관행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중지라는 것이 주변에 커다란 피해를 줄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좀 희박하죠."]
전북에서는 한 해 평균 2천 건 안팎의 공사장 소음과 날림먼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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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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