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수처와 ‘엇박’

입력 2022.09.29 (21:26) 수정 2022.09.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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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 공수처와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넘긴 혐의로 고발된 김웅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 검사와 고발을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5월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 의원에 대해선 2020년 당시 민간인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만, 김 의원도 손 검사와의 공모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섯 달만에, 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전달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는 못 찾았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기 전 1년 간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없고, 고발장 전달 전후의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아닌 다른 고발장 '유통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작성 '경위'는, 추가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와 수사 단서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셈인데,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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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수처와 ‘엇박’
    • 입력 2022-09-29 21:26:33
    • 수정2022-09-29 2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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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 공수처와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넘긴 혐의로 고발된 김웅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 검사와 고발을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5월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 의원에 대해선 2020년 당시 민간인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만, 김 의원도 손 검사와의 공모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섯 달만에, 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전달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는 못 찾았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기 전 1년 간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없고, 고발장 전달 전후의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아닌 다른 고발장 '유통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작성 '경위'는, 추가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와 수사 단서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셈인데,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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