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세미나실 사용 불허 사유 공개해야”
입력 2022.10.05 (08:36)
수정 2022.10.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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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직원 학습동아리에 대해 본청 세미나실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는 어제(4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연구회의 시설 대관 불허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가 이 연구회를 외부단체라는 이유로 시설 대관을 불허해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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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세미나실 사용 불허 사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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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5 08:36:01
- 수정2022-10-05 08:48:38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직원 학습동아리에 대해 본청 세미나실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는 어제(4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연구회의 시설 대관 불허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가 이 연구회를 외부단체라는 이유로 시설 대관을 불허해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가 이 연구회를 외부단체라는 이유로 시설 대관을 불허해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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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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