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 행위’ 호원 직원 5명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10.05 (21:57)
수정 2022.10.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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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의 대표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사측이 주도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사측이 주도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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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노동 행위’ 호원 직원 5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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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5 21:57:40
- 수정2022-10-05 22:01:15

광주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의 대표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사측이 주도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사측이 주도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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