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김진용 강릉시의원 80만 원 선고
입력 2022.10.07 (10:06)
수정 2022.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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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를 급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를 급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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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학력 기재’ 김진용 강릉시의원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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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7 10:06:46
- 수정2022-10-07 10:22:08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를 급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를 급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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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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