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김진용 강릉시의원 80만 원 선고

입력 2022.10.07 (10:06) 수정 2022.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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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를 급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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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학력 기재’ 김진용 강릉시의원 80만 원 선고
    • 입력 2022-10-07 10:06:46
    • 수정2022-10-07 10:22:08
    930뉴스(강릉)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를 급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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