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 점포 20%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입력 2022.10.10 (07:52) 수정 2022.10.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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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가운데 20% 이상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통시장에 있는 영업점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 수는 전체의 21.4%로 집계됐습니다.

또 울산지역 39개 전통시장 가운데 12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50% 미만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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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전통시장 점포 20%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 입력 2022-10-10 07:52:30
    • 수정2022-10-10 08:05:4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가운데 20% 이상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통시장에 있는 영업점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 수는 전체의 21.4%로 집계됐습니다.

또 울산지역 39개 전통시장 가운데 12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50% 미만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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