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입력 2022.10.11 (19:41)
수정 2022.10.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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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12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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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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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1 19:41:59
- 수정2022-10-11 19:56:47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12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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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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