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72시간 노동’…현대제철 자회사 직원 산재 인정
입력 2022.10.11 (21:41)
수정 2022.10.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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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엿새 동안 7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재 신청 여섯 달 만에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제철의 자회사, 현대IMC 직원으로 28년간 일했던 56살 크레인 기사 김 모 씨.
지난 3월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출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숨지기 전 주 6일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 모두 72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물량이 많아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맞교대를 하면서 천장 크레인 2대를 24시간 가동한 겁니다.
노조 측은 당시 인력 충원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권풍년/전국금속노조 현대IMC지회장 : "(휴가나) 병가가 발생하면 추가 대체 인력이 없어요. 연장 근무를 하거나 대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김 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지 여섯 달만인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병이 없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로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력 충원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성준/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 "기본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2인 1조 작업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가운데,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현대IMC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미령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엿새 동안 7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재 신청 여섯 달 만에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제철의 자회사, 현대IMC 직원으로 28년간 일했던 56살 크레인 기사 김 모 씨.
지난 3월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출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숨지기 전 주 6일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 모두 72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물량이 많아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맞교대를 하면서 천장 크레인 2대를 24시간 가동한 겁니다.
노조 측은 당시 인력 충원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권풍년/전국금속노조 현대IMC지회장 : "(휴가나) 병가가 발생하면 추가 대체 인력이 없어요. 연장 근무를 하거나 대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김 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지 여섯 달만인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병이 없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로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력 충원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성준/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 "기본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2인 1조 작업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가운데,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현대IMC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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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11 22:14:24
[앵커]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엿새 동안 7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재 신청 여섯 달 만에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제철의 자회사, 현대IMC 직원으로 28년간 일했던 56살 크레인 기사 김 모 씨.
지난 3월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출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숨지기 전 주 6일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 모두 72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물량이 많아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맞교대를 하면서 천장 크레인 2대를 24시간 가동한 겁니다.
노조 측은 당시 인력 충원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권풍년/전국금속노조 현대IMC지회장 : "(휴가나) 병가가 발생하면 추가 대체 인력이 없어요. 연장 근무를 하거나 대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김 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지 여섯 달만인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병이 없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로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력 충원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성준/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 "기본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2인 1조 작업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가운데,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현대IMC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미령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엿새 동안 7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재 신청 여섯 달 만에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제철의 자회사, 현대IMC 직원으로 28년간 일했던 56살 크레인 기사 김 모 씨.
지난 3월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출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숨지기 전 주 6일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 모두 72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물량이 많아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맞교대를 하면서 천장 크레인 2대를 24시간 가동한 겁니다.
노조 측은 당시 인력 충원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권풍년/전국금속노조 현대IMC지회장 : "(휴가나) 병가가 발생하면 추가 대체 인력이 없어요. 연장 근무를 하거나 대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김 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지 여섯 달만인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병이 없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로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력 충원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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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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