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74년 만의 첫 희생자 인정…여순사건 남은 과제는?

입력 2022.10.12 (19:49) 수정 2022.10.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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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좌우 이념이 대립하던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해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여순사건 74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법 제정 후 첫 합동 추념식이 오는 19일 광양에서 열리는데요.

최근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정부가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인정한 겁니다.

'반란'이란 오명 아래 손가락질받아온 유족들에겐 정말 감격스런 순간이었을텐데요.

[권종국/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 "(이제 아버지) 묘에 가서 한마디로 '좋은 데로 가십시오. 고이 쉬십시오' 해야죠."]

정부는 진상규명조사 개시도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앞으로 2년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순사건은 전남 말고도 전북과 경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학살 피해를 냈죠.

정부는 피해가 크지만 신고 접수가 적은 전북 남원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건데요.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들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와 유족 중엔 지급 대상이 없습니다.

희생자 45명은 모두 이미 고인이 됐고, 유족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유족 1세대가 벌써 70~80대 고령인만큼, 지원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초부터 피해자 신고 접수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신고는 3천 3백여 명.

피해자가 만천여 명이라는 1949년 전라남도 조사 결과가 있었고, 연관된 학살까지 최대 2만 5천여 명에 이를거란 추정도 있는 만큼, 신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은 신고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유족들이 고령인데다,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미 피해자로 규명됐지만,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최경필/여순사건실무위원회 실무위원 : "증빙자료를 갖추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직권조사가 이뤄지고, 신고접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피해자를 찾아내서 진실규명을 바로 결정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세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진상조사가 끝나고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보상도 이뤄져야 할 텐데요.

여순사건의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4·3의 경우, 지난해 4·3특별법에 보상금 지급 근거가 담기면서 보상절차가 시작됐죠.

희생자들에겐 최대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당사자 또는 유족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최근엔 4·3 수형인 66명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임충구/4·3희생자 고 임원전 아들 : "일생 동안 맺혔던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순사건의 경우에도 이 같은 특별재심과 법무부 장관의 직권 재심 청구 권고를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탠데요.

74년이 흘러 희생자들은 고인이 되고, 유족들은 고령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의 사과와 위로를 받을 때까지.

뒤늦게 시작한 만큼 특별법 보완과 실행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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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 74년 만의 첫 희생자 인정…여순사건 남은 과제는?
    • 입력 2022-10-12 19:49:50
    • 수정2022-10-12 2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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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좌우 이념이 대립하던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해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여순사건 74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법 제정 후 첫 합동 추념식이 오는 19일 광양에서 열리는데요.

최근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정부가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인정한 겁니다.

'반란'이란 오명 아래 손가락질받아온 유족들에겐 정말 감격스런 순간이었을텐데요.

[권종국/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 "(이제 아버지) 묘에 가서 한마디로 '좋은 데로 가십시오. 고이 쉬십시오' 해야죠."]

정부는 진상규명조사 개시도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앞으로 2년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순사건은 전남 말고도 전북과 경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학살 피해를 냈죠.

정부는 피해가 크지만 신고 접수가 적은 전북 남원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건데요.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들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와 유족 중엔 지급 대상이 없습니다.

희생자 45명은 모두 이미 고인이 됐고, 유족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유족 1세대가 벌써 70~80대 고령인만큼, 지원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초부터 피해자 신고 접수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신고는 3천 3백여 명.

피해자가 만천여 명이라는 1949년 전라남도 조사 결과가 있었고, 연관된 학살까지 최대 2만 5천여 명에 이를거란 추정도 있는 만큼, 신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은 신고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유족들이 고령인데다,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미 피해자로 규명됐지만,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최경필/여순사건실무위원회 실무위원 : "증빙자료를 갖추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직권조사가 이뤄지고, 신고접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피해자를 찾아내서 진실규명을 바로 결정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세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진상조사가 끝나고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보상도 이뤄져야 할 텐데요.

여순사건의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4·3의 경우, 지난해 4·3특별법에 보상금 지급 근거가 담기면서 보상절차가 시작됐죠.

희생자들에겐 최대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당사자 또는 유족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최근엔 4·3 수형인 66명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임충구/4·3희생자 고 임원전 아들 : "일생 동안 맺혔던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순사건의 경우에도 이 같은 특별재심과 법무부 장관의 직권 재심 청구 권고를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탠데요.

74년이 흘러 희생자들은 고인이 되고, 유족들은 고령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의 사과와 위로를 받을 때까지.

뒤늦게 시작한 만큼 특별법 보완과 실행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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