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첫 현장단속 11건 적발
입력 2022.10.12 (22:01)
수정 2022.10.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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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시 내 초등학교 2곳 주변에서 처음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 4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차량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 4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차량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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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첫 현장단속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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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2 22:01:24
- 수정2022-10-12 22:06:58
경찰이 제주시 내 초등학교 2곳 주변에서 처음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 4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차량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 4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차량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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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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