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의장 의견서 속속 접수

입력 2004.03.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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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불출석 통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는 법무부와 국회의장의 의견서가 속속 접수됐습니다.
어떤 의견을 담고 있는지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탄핵사유도 법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답변서를 헌법과 법률적 기준만 적용해 신중히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병두(법무부 송무과장): 탄핵심판이 전에 있던 전례가 있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 자료를 찾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박관용 국회의장측도 반대쪽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의장은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의결과정은 정당했다며 탄핵 가결을 옹호했습니다.
⊙진정구(국회 법무행정 담당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에 각각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경우 고발장을 낸 당사자이므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명시해 준 것이고 이런 내용이 이미 알려진 만큼 청와대에는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내용만 보냈다며 이중적 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처럼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동안 진행해 온 자료 연구도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평의를 비롯한 본안 심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뜻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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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국회의장 의견서 속속 접수
    • 입력 2004-03-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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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불출석 통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는 법무부와 국회의장의 의견서가 속속 접수됐습니다. 어떤 의견을 담고 있는지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탄핵사유도 법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답변서를 헌법과 법률적 기준만 적용해 신중히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병두(법무부 송무과장): 탄핵심판이 전에 있던 전례가 있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 자료를 찾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박관용 국회의장측도 반대쪽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의장은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의결과정은 정당했다며 탄핵 가결을 옹호했습니다. ⊙진정구(국회 법무행정 담당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에 각각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경우 고발장을 낸 당사자이므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명시해 준 것이고 이런 내용이 이미 알려진 만큼 청와대에는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내용만 보냈다며 이중적 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처럼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동안 진행해 온 자료 연구도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평의를 비롯한 본안 심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뜻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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