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0.13 (19:40)
수정 2022.10.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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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중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미성년자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이 다니던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심리지원단을 꾸려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미성년자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이 다니던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심리지원단을 꾸려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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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혐의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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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3 19:40:25
- 수정2022-10-13 19:54:26

지난 8일 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중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미성년자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이 다니던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심리지원단을 꾸려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미성년자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이 다니던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심리지원단을 꾸려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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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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