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송치
입력 2022.10.13 (19:49)
수정 2022.10.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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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가 허위 신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가 허위 신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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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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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3 19:49:58
- 수정2022-10-13 19:56:07
경찰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가 허위 신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가 허위 신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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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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