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등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입력 2022.10.13 (23:12)
수정 2022.10.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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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버스업체 대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38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 3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버스업체 대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38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 3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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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임금 등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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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3 23:12:58
- 수정2022-10-13 23:19:10
울산지방법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버스업체 대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38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 3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버스업체 대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38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 3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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