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거즈가 20년간 몸속에…항소심서 배상액 늘어

입력 2022.10.13 (23:13) 수정 2022.10.13 (2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 거즈를 그대로 두고 봉합한 병원 측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배상액의 배를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병원 측이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이 골반 종괴가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 때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거즈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왕절개 거즈가 20년간 몸속에…항소심서 배상액 늘어
    • 입력 2022-10-13 23:13:44
    • 수정2022-10-13 23:19:11
    뉴스9(울산)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 거즈를 그대로 두고 봉합한 병원 측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배상액의 배를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병원 측이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이 골반 종괴가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 때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거즈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