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이삿짐 영업’ 베트남인 검찰 송치
입력 2022.10.14 (10:35)
수정 2022.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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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과 이삿짐 운송으로 영리를 취해온 베트남인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베트남 국적 27살 A 씨를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광주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30여 건의 택시와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베트남 국적 27살 A 씨를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광주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30여 건의 택시와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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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택시·이삿짐 영업’ 베트남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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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4 10:35:24
- 수정2022-10-14 10:56:06
불법 택시 영업과 이삿짐 운송으로 영리를 취해온 베트남인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베트남 국적 27살 A 씨를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광주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30여 건의 택시와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베트남 국적 27살 A 씨를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광주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30여 건의 택시와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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