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진 공사장 현장소장 금고형…“안전관리 소홀”

입력 2022.10.17 (08:29) 수정 2022.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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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은 현장 소장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1일 광주시 봉선동의 배수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일부 구간에만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이 이동할 때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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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숨진 공사장 현장소장 금고형…“안전관리 소홀”
    • 입력 2022-10-17 08:29:34
    • 수정2022-10-17 09:00:29
    뉴스광장(광주)
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은 현장 소장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1일 광주시 봉선동의 배수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일부 구간에만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이 이동할 때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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