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대우조선 하청 조합원 2심 무죄
입력 2022.10.18 (08:05)
수정 2022.10.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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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주거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명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건물 안에서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어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건물 안에서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어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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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방해’ 대우조선 하청 조합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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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8 08:05:32
- 수정2022-10-18 08:39:45
창원지법은 주거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명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건물 안에서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어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건물 안에서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어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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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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