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정 특별고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2.10.18 (08:14) 수정 2022.10.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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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 고문을 5명 이내로, 매달 활동비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직 시장이나 정치인, 관료 출신을 시정특별고문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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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정 특별고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22-10-18 08:14:29
    • 수정2022-10-18 08:47:27
    뉴스광장(대구)
대구시에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 고문을 5명 이내로, 매달 활동비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직 시장이나 정치인, 관료 출신을 시정특별고문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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