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력 2022.10.18 (19:19)
수정 2022.10.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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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지방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올해에만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지난 5월,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지난 5월,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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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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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8 19:19:17
- 수정2022-10-18 19:44:34
고용노동부 광주지방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올해에만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지난 5월,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지난 5월,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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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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