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30년 독점 운영…법 위반 소지에 특혜 논란

입력 2022.10.18 (19:21) 수정 2022.10.18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주 예수병원과 의료용품 납품업체 간 벌어진 2백억 원대 소송 사건, 전해드렸죠.

예수병원은 적자 경영을 되풀이하면서도, '노른자 사업'인 장례식장 운영권을 한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줘 특혜 시비도 낳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예수병원은 지난 2010년 7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 1층에서 3층까지를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실제 운영자는 병원이 아닌 민간 사업자입니다.

[예수병원 직원/음성변조 : "주차장, 장례식장 등 병원 외, 환자를 보는 것 말고 다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줘가지고 중요한 돈벌이 구조가 없는 거죠."]

의료법을 살펴봤습니다.

통상 병원으로 불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 모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에 한해 장례식장의 임대 또는 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예수병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겨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와 법제처의 해석 역시 예수병원의 장례식장이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의료법인이 아닌 병원 장례식장도 다른 사람이 맡아 운영할 수 있게 의료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장례식장은 일반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설이든 부대사업이든 결국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니까,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개정을 해서 맞췄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예수병원 장례식장은 처음 문을 열었던 1993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민간 사업자가 30년 동안 독점해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사업자는 2010년, 지금의 장례식장 건물이 들어설 당시 건축비로 30여억 원을 부담한 뒤, 낸 돈에서 매달 1,500만 원씩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병원 주차장 일부를 빌려 운영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백만 원씩 병원에 주고 있지만, 장례식장 주차 공간 등으로 쓰면서 주차 수입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사업자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신축이 이뤄졌고,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외부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왜 한 사람이 예수병원 운영자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냐'에 대한 시각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사업자는 병원과 정상적으로 계약해 운영엔 문제가 없다면서도, 임대 운영의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음성변조 : "질의 회신은 왔지만, (전주시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거든요. 이것은(임대·위탁) 하지 말아라…. 행정명령이 내려오면 소송을 하려고 했죠."]

적자 운영에도, 가장 돈이 되는 장례식장 사업을 30년 동안 한 민간 사업자에게 내준 예수병원.

업체 배만 불린 채 경영난을 더 키워왔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례식장 30년 독점 운영…법 위반 소지에 특혜 논란
    • 입력 2022-10-18 19:21:40
    • 수정2022-10-18 20:04:05
    뉴스7(전주)
[앵커]

전주 예수병원과 의료용품 납품업체 간 벌어진 2백억 원대 소송 사건, 전해드렸죠.

예수병원은 적자 경영을 되풀이하면서도, '노른자 사업'인 장례식장 운영권을 한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줘 특혜 시비도 낳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예수병원은 지난 2010년 7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 1층에서 3층까지를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실제 운영자는 병원이 아닌 민간 사업자입니다.

[예수병원 직원/음성변조 : "주차장, 장례식장 등 병원 외, 환자를 보는 것 말고 다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줘가지고 중요한 돈벌이 구조가 없는 거죠."]

의료법을 살펴봤습니다.

통상 병원으로 불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 모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에 한해 장례식장의 임대 또는 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예수병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겨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와 법제처의 해석 역시 예수병원의 장례식장이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의료법인이 아닌 병원 장례식장도 다른 사람이 맡아 운영할 수 있게 의료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장례식장은 일반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설이든 부대사업이든 결국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니까,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개정을 해서 맞췄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예수병원 장례식장은 처음 문을 열었던 1993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민간 사업자가 30년 동안 독점해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사업자는 2010년, 지금의 장례식장 건물이 들어설 당시 건축비로 30여억 원을 부담한 뒤, 낸 돈에서 매달 1,500만 원씩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병원 주차장 일부를 빌려 운영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백만 원씩 병원에 주고 있지만, 장례식장 주차 공간 등으로 쓰면서 주차 수입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사업자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신축이 이뤄졌고,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외부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왜 한 사람이 예수병원 운영자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냐'에 대한 시각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사업자는 병원과 정상적으로 계약해 운영엔 문제가 없다면서도, 임대 운영의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음성변조 : "질의 회신은 왔지만, (전주시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거든요. 이것은(임대·위탁) 하지 말아라…. 행정명령이 내려오면 소송을 하려고 했죠."]

적자 운영에도, 가장 돈이 되는 장례식장 사업을 30년 동안 한 민간 사업자에게 내준 예수병원.

업체 배만 불린 채 경영난을 더 키워왔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