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주 바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논란’, 지금은?

입력 2022.10.18 (19:25) 수정 2022.10.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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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KBS가 추자도와 제주도 동쪽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신익환 기자와 자세한 내용과 보도 이후 상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그동안 KBS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전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제주 해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3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2곳인데요.

노르웨이 국영기업의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국내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이곳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바람의 양과 질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2027년까지 추자도 동서쪽 양쪽 단지에 9조 원씩, 모두 18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앵커]

제주도 동쪽 해역에서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덴마크 기업의 국내 법인인 CIP와 국내 업체 말콘이 준비 중인데요.

이들은 풍황계측기 9기와 3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CIP가 신청했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불허가된 상황입니다.

[앵커]

덴마크 기업의 국내 법인 CIP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왜 불허가된 건가요?

[기자]

이들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하는 곳이 제주도 남동쪽에서 대략 30~50km 떨어진 해역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아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보도를 한 내용이지만, 국방부가 군 작전상 난색을 보였고, 어민들의 반발 등이 주된 이유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나머지 한 곳인 말콘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다시 확인했는데요.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말콘 역시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군작전 간섭과 어민 반발 등이 불허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추자도 해역에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를 KBS가 입수해 보도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양 입지 컨설팅은 올해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가 함께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결과를 사업자 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서쪽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해양 입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곳은 추자도 서쪽 10~20km 공유수면 해역으로, 풍황 계측기가 설치된 곳 중 계측이 끝난 1개 지점인데요.

사업자 측은 여기에 전체 1.5GW 중 먼저 600MW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을 내놓았나요?

[기자]

네, 해수부와 환경부, 국방부 중에 국방부 검토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해군은 레이더 전파가 가려지면서 감시제한 구역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상감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데다 전시 보호항로 유지를 위해 발전기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군 역시 레이더 전파가 가려져 작전 수행이 제한된다면서, 발전기 최고 높이를 500피트, 약 152m 이하로 조정하거나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면, 사업자 측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자는 전체 발전용량 1.5GW 충당을 위해 높이 286 미터에 달하는 15MW급 풍력 발전기 100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 의견대로 높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면 발전기 개수가 수 백기로 크게 늘어나는 데다 수익성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나머지 해수부와 환경부 의견도 나왔는데, 해수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두 부처 모두 조건부 입지 가능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상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업 예정 해역이 추자도 어민들 외에 전남 목포와 진도, 경남 통영 등 다른 지역 어민들도 조업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라면서, 추자도 어민 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환경부 의견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환경부는 사업지구 일대에 해양보호생물인 고래류가 서식해 이에 대한 영향과 저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반을 파면 바다에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때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면밀한 사전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의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는 참고자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 측에 해당 사업 해역 입지 정보를 제공한 건데요.

하지만 참고자료로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산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이 저촉된다면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곤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의 입장도 물었는데요.

정부가 판단하는 사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딱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KBS 취재 결과 해당 사업자가 해양 입지 컨설팅을 다시 신청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사업자 측이 9월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입지가 아닌, 기존에 신청했던 입지에 대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사업 개요 기술서에 따르면, 12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도 중요한 상황이죠?

[기자]

네, 사업 지역이 공유수면으로 시도 간 경계가 불분명하고요.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을 전라남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3주 전 전남도청과 진도군을 찾았는데요.

지난달 19일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전라남도와 제주도 해상 경계 인근에 있어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을 신강진 변전소로 연결할 계획으로, 전력계통 경과 예정지역인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그럼 진도군의 요청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을 경유해 신강진 변전소로 연계되는데요.

이 경우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남 진도군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말쯤 전남 진도군도 산자부 전기위원회와 제주도에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도군은 공문을 통해 주민의 뜻과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에 진도군 의견을 조회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전라남도 사이 협의는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4일에도 제주도 관계자들이 전남도청을 찾아 협의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이 사업을 공동 상생 협력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공동 상생 협력 모델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상황인가요?

[기자]

네, 무엇보다 두 지자체 간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협의에서 전라남도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이익 공유화 방안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제주도가 어떤 내용의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취재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기자]

네, 저희도 보도하면서 고민이 드는 지점이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민 등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고요.

지자체 간 협의 역시, 갈등이 아닌 상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바람을 이용해 하는 사업이죠.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현재 제주도 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 사업을 공공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부터 사회 수용성 문제, 인허가 절차 등을 완료한 후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보완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앵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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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제주 바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논란’, 지금은?
    • 입력 2022-10-18 19:25:55
    • 수정2022-10-18 19:52:05
    뉴스7(제주)
[앵커]

최근 KBS가 추자도와 제주도 동쪽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신익환 기자와 자세한 내용과 보도 이후 상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그동안 KBS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전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제주 해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3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2곳인데요.

노르웨이 국영기업의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국내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이곳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바람의 양과 질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2027년까지 추자도 동서쪽 양쪽 단지에 9조 원씩, 모두 18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앵커]

제주도 동쪽 해역에서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덴마크 기업의 국내 법인인 CIP와 국내 업체 말콘이 준비 중인데요.

이들은 풍황계측기 9기와 3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CIP가 신청했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불허가된 상황입니다.

[앵커]

덴마크 기업의 국내 법인 CIP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왜 불허가된 건가요?

[기자]

이들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하는 곳이 제주도 남동쪽에서 대략 30~50km 떨어진 해역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아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보도를 한 내용이지만, 국방부가 군 작전상 난색을 보였고, 어민들의 반발 등이 주된 이유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나머지 한 곳인 말콘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다시 확인했는데요.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말콘 역시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군작전 간섭과 어민 반발 등이 불허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추자도 해역에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를 KBS가 입수해 보도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양 입지 컨설팅은 올해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가 함께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결과를 사업자 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서쪽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해양 입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곳은 추자도 서쪽 10~20km 공유수면 해역으로, 풍황 계측기가 설치된 곳 중 계측이 끝난 1개 지점인데요.

사업자 측은 여기에 전체 1.5GW 중 먼저 600MW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을 내놓았나요?

[기자]

네, 해수부와 환경부, 국방부 중에 국방부 검토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해군은 레이더 전파가 가려지면서 감시제한 구역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상감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데다 전시 보호항로 유지를 위해 발전기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군 역시 레이더 전파가 가려져 작전 수행이 제한된다면서, 발전기 최고 높이를 500피트, 약 152m 이하로 조정하거나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면, 사업자 측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자는 전체 발전용량 1.5GW 충당을 위해 높이 286 미터에 달하는 15MW급 풍력 발전기 100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 의견대로 높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면 발전기 개수가 수 백기로 크게 늘어나는 데다 수익성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나머지 해수부와 환경부 의견도 나왔는데, 해수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두 부처 모두 조건부 입지 가능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상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업 예정 해역이 추자도 어민들 외에 전남 목포와 진도, 경남 통영 등 다른 지역 어민들도 조업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라면서, 추자도 어민 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환경부 의견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환경부는 사업지구 일대에 해양보호생물인 고래류가 서식해 이에 대한 영향과 저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반을 파면 바다에 영향이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때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면밀한 사전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의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는 참고자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 측에 해당 사업 해역 입지 정보를 제공한 건데요.

하지만 참고자료로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산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이 저촉된다면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곤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의 입장도 물었는데요.

정부가 판단하는 사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딱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KBS 취재 결과 해당 사업자가 해양 입지 컨설팅을 다시 신청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사업자 측이 9월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입지가 아닌, 기존에 신청했던 입지에 대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사업 개요 기술서에 따르면, 12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도 중요한 상황이죠?

[기자]

네, 사업 지역이 공유수면으로 시도 간 경계가 불분명하고요.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을 전라남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3주 전 전남도청과 진도군을 찾았는데요.

지난달 19일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전라남도와 제주도 해상 경계 인근에 있어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을 신강진 변전소로 연결할 계획으로, 전력계통 경과 예정지역인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그럼 진도군의 요청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을 경유해 신강진 변전소로 연계되는데요.

이 경우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남 진도군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말쯤 전남 진도군도 산자부 전기위원회와 제주도에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도군은 공문을 통해 주민의 뜻과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에 진도군 의견을 조회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전라남도 사이 협의는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4일에도 제주도 관계자들이 전남도청을 찾아 협의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이 사업을 공동 상생 협력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공동 상생 협력 모델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상황인가요?

[기자]

네, 무엇보다 두 지자체 간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협의에서 전라남도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이익 공유화 방안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제주도가 어떤 내용의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취재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기자]

네, 저희도 보도하면서 고민이 드는 지점이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민 등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고요.

지자체 간 협의 역시, 갈등이 아닌 상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바람을 이용해 하는 사업이죠.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현재 제주도 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 사업을 공공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부터 사회 수용성 문제, 인허가 절차 등을 완료한 후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보완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앵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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