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얼굴, 같은 수법에 당했다”…김근식 또 다른 ‘암수범죄’

입력 2022.10.19 (06:33) 수정 2022.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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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KBS가 새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로 구속된 직후, "나도 김근식에게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경찰에 연락해서 "언론에서 본 김근식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이 당한 일의 '가해자'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이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기억하는 시기는 1999년쯤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A 씨는 인천 계양구의 집 근처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장소의 지번과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장소 인근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요청으로 인근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짐 드는 걸 도와달라" 이 수법은 상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장소가 인천 계양구 일대라는 점도, 이미 확인된 김근식 사건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모습을 접한 A씨가 '그때 그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기사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뜨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동영상을 부모님한테 보내고 가족한테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A 씨는 당시의 김근식을 "전기 설비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사건 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어 의심 없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해당 업체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경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성폭력 상담만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KBS는 이 기억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고, A씨가 당시 조언을 구했다는 동네 학원 원장과도 접촉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1999년 A 씨가 인근 업체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A 씨 부모님께 연락받아 신고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A 씨는 용기를 내어 최근 경찰에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법률대리인 필요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시효와 무관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기억이 맞다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김근식의 추가 범행이 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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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얼굴, 같은 수법에 당했다”…김근식 또 다른 ‘암수범죄’
    • 입력 2022-10-19 06:33:18
    • 수정2022-10-19 0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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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KBS가 새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로 구속된 직후, "나도 김근식에게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경찰에 연락해서 "언론에서 본 김근식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이 당한 일의 '가해자'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이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기억하는 시기는 1999년쯤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A 씨는 인천 계양구의 집 근처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장소의 지번과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장소 인근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요청으로 인근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짐 드는 걸 도와달라" 이 수법은 상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장소가 인천 계양구 일대라는 점도, 이미 확인된 김근식 사건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모습을 접한 A씨가 '그때 그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기사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뜨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동영상을 부모님한테 보내고 가족한테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A 씨는 당시의 김근식을 "전기 설비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사건 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어 의심 없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해당 업체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경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성폭력 상담만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KBS는 이 기억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고, A씨가 당시 조언을 구했다는 동네 학원 원장과도 접촉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1999년 A 씨가 인근 업체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A 씨 부모님께 연락받아 신고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A 씨는 용기를 내어 최근 경찰에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법률대리인 필요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시효와 무관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기억이 맞다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김근식의 추가 범행이 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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