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공무직 주정차 단속 논란…쟁점과 우려는?

입력 2022.10.19 (19:48) 수정 2022.10.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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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의 전보 발령에 따른 근로소송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공무직에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공무직이 해왔던 주정차 단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관련해 이정언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제주시와 주차단속 공무직 간의 근로소송, 쟁점을 정리해 보죠.

전보 발령이 시초였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제주시가 전보 발령을 한 근거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앵커]

1심과 2심 판결에서 전혀 엇갈린 판결이 나왔거든요?

도로교통법 해석상 공무직근로자가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앵커]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네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앵커]

2심 판결로 사실은 전보 발령 내용보다는 지난 동안 공무직의 주정차단속 권한을 더 명확히 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제주시가 승소했지만, 지난 시간 동안 공무직의 주차단속이 위법했다는 논란을 만들어 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온 공무직의 주정차 단속은 무효인가? 말이죠.

[앵커]

만약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공무직의 주정차 단속 내용에 대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까?

[앵커]

이번에도 가정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주시가 승소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앵커]

어려운 판결 내용,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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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공무직 주정차 단속 논란…쟁점과 우려는?
    • 입력 2022-10-19 19:48:17
    • 수정2022-10-19 20:05:53
    뉴스7(제주)
[앵커]

4년 전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의 전보 발령에 따른 근로소송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공무직에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공무직이 해왔던 주정차 단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관련해 이정언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제주시와 주차단속 공무직 간의 근로소송, 쟁점을 정리해 보죠.

전보 발령이 시초였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제주시가 전보 발령을 한 근거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앵커]

1심과 2심 판결에서 전혀 엇갈린 판결이 나왔거든요?

도로교통법 해석상 공무직근로자가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앵커]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네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앵커]

2심 판결로 사실은 전보 발령 내용보다는 지난 동안 공무직의 주정차단속 권한을 더 명확히 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제주시가 승소했지만, 지난 시간 동안 공무직의 주차단속이 위법했다는 논란을 만들어 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온 공무직의 주정차 단속은 무효인가? 말이죠.

[앵커]

만약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공무직의 주정차 단속 내용에 대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까?

[앵커]

이번에도 가정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주시가 승소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앵커]

어려운 판결 내용,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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