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경찰, 아동학대 신고 관리 협조 체계 ‘구멍’

입력 2022.10.19 (21:48) 수정 2022.10.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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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학교에서 위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와 경찰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관 기관들의 협조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몸에서 의심스러운 상처를 발견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 조사는 다음날에야 이뤄졌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안 된 겁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 접수할 때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아동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학교 측이 하교시켰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는 의심 정황을 발견한 후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소통을 했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과 소통을 하여 (하교 후) 아이의 소재나 안전 확인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을 하교시키지 않으면 아동학생 의심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우려돼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이후 상황을 경찰에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해당 학생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긴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다음날 112로 다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협조가 되지 않아 갈등을 빚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학교 측에서는) 경찰이 이렇게해서 신고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보호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면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을 면담을 못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교육청) 감사실에 전화를 했어요. 조치를 해달라. 국민신고 앱에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사흘째에도 해당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당국과 수사당국 그리고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땝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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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당국-경찰, 아동학대 신고 관리 협조 체계 ‘구멍’
    • 입력 2022-10-19 21:48:33
    • 수정2022-10-19 22:02:10
    뉴스9(광주)
[앵커]

광주의 한 학교에서 위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와 경찰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관 기관들의 협조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몸에서 의심스러운 상처를 발견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 조사는 다음날에야 이뤄졌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안 된 겁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 접수할 때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아동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학교 측이 하교시켰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는 의심 정황을 발견한 후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소통을 했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과 소통을 하여 (하교 후) 아이의 소재나 안전 확인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을 하교시키지 않으면 아동학생 의심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우려돼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이후 상황을 경찰에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해당 학생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긴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다음날 112로 다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협조가 되지 않아 갈등을 빚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학교 측에서는) 경찰이 이렇게해서 신고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보호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면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을 면담을 못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교육청) 감사실에 전화를 했어요. 조치를 해달라. 국민신고 앱에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사흘째에도 해당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당국과 수사당국 그리고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땝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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