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갑질’ 교원에 내려진 정직 처분 정당”

입력 2022.10.20 (07:43) 수정 2022.10.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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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원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직원 친목회비 횡령과 동료 교사 업적 평가표 조작, 교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등의 사유로 지난해 1월 울산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평가 조작이나 횡령, 갑질 등이 없었고 징계 정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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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횡령·갑질’ 교원에 내려진 정직 처분 정당”
    • 입력 2022-10-20 07:43:30
    • 수정2022-10-20 08:03:05
    뉴스광장(울산)
횡령과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원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직원 친목회비 횡령과 동료 교사 업적 평가표 조작, 교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등의 사유로 지난해 1월 울산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평가 조작이나 횡령, 갑질 등이 없었고 징계 정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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