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 지방의원 3명, 각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2.10.20 (21:47)
수정 2022.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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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방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맞서, 변호인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11월) 24일 열립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맞서, 변호인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11월)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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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주 지방의원 3명, 각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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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0 21:47:37
- 수정2022-10-20 21:55: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방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맞서, 변호인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11월) 24일 열립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맞서, 변호인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11월)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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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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