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현대제철에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입력 2022.10.21 (21:55)
수정 2022.10.21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50대 크레인 기사가 과로사로 숨진 가운데, 현대제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보건 의무를 외면한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중대재해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과로사도 중대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과로사가 중대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보건 의무를 외면한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중대재해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과로사도 중대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과로사가 중대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로사 현대제철에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
- 입력 2022-10-21 21:55:05
- 수정2022-10-21 22:00:36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50대 크레인 기사가 과로사로 숨진 가운데, 현대제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보건 의무를 외면한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중대재해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과로사도 중대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과로사가 중대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보건 의무를 외면한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중대재해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과로사도 중대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과로사가 중대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