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1,300만원 횡령’ 식당 종업원 집행유예

입력 2022.10.24 (07:50) 수정 2022.10.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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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물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창원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17차례 걸쳐 보관 중이던 식자재 1,300만 원어치를 횡령하고,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4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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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자재 1,300만원 횡령’ 식당 종업원 집행유예
    • 입력 2022-10-24 07:50:57
    • 수정2022-10-24 08:43:28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물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창원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17차례 걸쳐 보관 중이던 식자재 1,300만 원어치를 횡령하고,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4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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