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차 4·3 직권재심 희생자 30명 ‘전원 무죄’
입력 2022.10.25 (21:56)
수정 2022.10.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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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6차 직권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김두만 씨 등 피고인 30명은 1948년과 49년 열린 1,2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고 김두만 씨 등 피고인 30명은 1948년과 49년 열린 1,2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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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차 4·3 직권재심 희생자 30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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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5 21:56:09
- 수정2022-10-25 21:59:30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6차 직권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김두만 씨 등 피고인 30명은 1948년과 49년 열린 1,2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고 김두만 씨 등 피고인 30명은 1948년과 49년 열린 1,2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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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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