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자문위’ 출범…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속도?

입력 2022.10.25 (21:54) 수정 2022.10.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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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이 심의 의결 기구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나서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경찰에 체포돼 목포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한 94살의 김두황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직접 재심을 청구했고, 1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중 첫 사례였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65명, 그동안 검찰의 특별재심으로 400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족회와 학계, 변호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일종의 심의 의결 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근수/제주지검 검사장 : "직권재심 업무에 관한 이론적·실무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직권재심 전담 추진단'이 일반재판 청구 대상자를 선정하면, 4·3사건 자문위가 일반재판 판결문 해독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상 검증' 논란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억울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무난히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 발표 이후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에 대한 심의 자료 등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 천 5백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60여 명만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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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사건 자문위’ 출범…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속도?
    • 입력 2022-10-25 21:54:33
    • 수정2022-10-25 21:59:30
    뉴스9(제주)
[앵커]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이 심의 의결 기구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나서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경찰에 체포돼 목포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한 94살의 김두황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직접 재심을 청구했고, 1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중 첫 사례였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65명, 그동안 검찰의 특별재심으로 400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족회와 학계, 변호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일종의 심의 의결 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근수/제주지검 검사장 : "직권재심 업무에 관한 이론적·실무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직권재심 전담 추진단'이 일반재판 청구 대상자를 선정하면, 4·3사건 자문위가 일반재판 판결문 해독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상 검증' 논란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억울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무난히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 발표 이후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에 대한 심의 자료 등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 천 5백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60여 명만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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