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주도 4명 체포 영장 기각

입력 2004.03.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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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당초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은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 대표 최 열 씨와 집행위원장 박석운 씨, 그리고 국민의 힘 공동 대표 김명렬 씨와 사무국장 장형철 씨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최 씨 등이 오는 30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는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일 집회에서 최 씨 등의 역할을 예의 주시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17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탄핵찬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를 전담 단속하는 검사를 배치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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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집회 주도 4명 체포 영장 기각
    • 입력 2004-03-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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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당초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은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 대표 최 열 씨와 집행위원장 박석운 씨, 그리고 국민의 힘 공동 대표 김명렬 씨와 사무국장 장형철 씨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최 씨 등이 오는 30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는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일 집회에서 최 씨 등의 역할을 예의 주시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17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탄핵찬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를 전담 단속하는 검사를 배치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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