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주도 4명 체포 영장 기각
입력 2004.03.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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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당초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은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 대표 최 열 씨와 집행위원장 박석운 씨, 그리고 국민의 힘 공동 대표 김명렬 씨와 사무국장 장형철 씨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최 씨 등이 오는 30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는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일 집회에서 최 씨 등의 역할을 예의 주시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17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탄핵찬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를 전담 단속하는 검사를 배치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당초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은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 대표 최 열 씨와 집행위원장 박석운 씨, 그리고 국민의 힘 공동 대표 김명렬 씨와 사무국장 장형철 씨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최 씨 등이 오는 30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는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일 집회에서 최 씨 등의 역할을 예의 주시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17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탄핵찬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를 전담 단속하는 검사를 배치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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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주도 4명 체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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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당초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은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 대표 최 열 씨와 집행위원장 박석운 씨, 그리고 국민의 힘 공동 대표 김명렬 씨와 사무국장 장형철 씨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최 씨 등이 오는 30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는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일 집회에서 최 씨 등의 역할을 예의 주시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17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탄핵찬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를 전담 단속하는 검사를 배치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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