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 사기·뇌물 수수 혐의 구속
입력 2022.10.25 (23:50)
수정 2022.10.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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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관내 공사업체 관계자 22명에게 모두 2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을 빌리기에 앞서 일부 업체 관계자에게 관내 사업장 보수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관내 공사업체 관계자 22명에게 모두 2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을 빌리기에 앞서 일부 업체 관계자에게 관내 사업장 보수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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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공무원 사기·뇌물 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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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5 23:50:02
- 수정2022-10-26 00:01:37
강릉경찰서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관내 공사업체 관계자 22명에게 모두 2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을 빌리기에 앞서 일부 업체 관계자에게 관내 사업장 보수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관내 공사업체 관계자 22명에게 모두 2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을 빌리기에 앞서 일부 업체 관계자에게 관내 사업장 보수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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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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