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입력 2022.10.26 (21:23) 수정 2022.10.26 (2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만으로 열 살부터 열 세 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가 그 기준 나이를 한 살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범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받게 되는 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으로도 불리는 이 연령대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 대상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촉법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법무부 안대로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만 12살까지만 이 법 적용을 받아, 사실상 초등학생까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은 모두 4000여 명인데, 그 중 '만 13살'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나이의 소년범들을 촉법소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기자과 함께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박진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결국은 법무부가 '촉법 소년' 기준 조정 방침을 공식화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몇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죠, 인천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들에게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자, 기준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20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행인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르거나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는 등 크고작은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사건에선, 대놓고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최근 이런 소재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가 이번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반대 여론도 꽤 있지요?

[기자]

앞서 보셨듯이 우선 인권위가 반대 입장 냈고요.

그 밖에도 여러 인권 단체와 교육·청소년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릴 내왔습니다.

반대 이유는 주로 '인권 침해', '범죄자 낙인' '전과자 양산', 그리고 '교화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만 13살, 이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수감 생활을 할 경우, 오히려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화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법무부는 오늘(26일)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앵커]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준이?

[기자]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호주는 만 나이로 열 살 미만의 아동만 형사처벌에서 제외합니다. 우리보다 처벌 폭이 넓다는 거죠?

또 캐나다는 만 열두 살, 프랑스는 만 열세 살 미만이고, 미국의 경우엔 주별로 달라서, 적게는 열 살 미만, 많게는 열세 살 미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 속에 어쨌든 법 개정 추진이 예고됐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죠?

[기자]

형법과 소년법 상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 사안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법안 발의, 본회의 통과 등의 여러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경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 입력 2022-10-26 21:23:57
    • 수정2022-10-26 22:30:24
    뉴스 9
[앵커]

만으로 열 살부터 열 세 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가 그 기준 나이를 한 살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범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받게 되는 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으로도 불리는 이 연령대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 대상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촉법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법무부 안대로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만 12살까지만 이 법 적용을 받아, 사실상 초등학생까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은 모두 4000여 명인데, 그 중 '만 13살'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나이의 소년범들을 촉법소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기자과 함께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박진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결국은 법무부가 '촉법 소년' 기준 조정 방침을 공식화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몇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죠, 인천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들에게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자, 기준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20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행인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르거나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는 등 크고작은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사건에선, 대놓고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최근 이런 소재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가 이번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반대 여론도 꽤 있지요?

[기자]

앞서 보셨듯이 우선 인권위가 반대 입장 냈고요.

그 밖에도 여러 인권 단체와 교육·청소년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릴 내왔습니다.

반대 이유는 주로 '인권 침해', '범죄자 낙인' '전과자 양산', 그리고 '교화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만 13살, 이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수감 생활을 할 경우, 오히려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화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법무부는 오늘(26일)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앵커]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준이?

[기자]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호주는 만 나이로 열 살 미만의 아동만 형사처벌에서 제외합니다. 우리보다 처벌 폭이 넓다는 거죠?

또 캐나다는 만 열두 살, 프랑스는 만 열세 살 미만이고, 미국의 경우엔 주별로 달라서, 적게는 열 살 미만, 많게는 열세 살 미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 속에 어쨌든 법 개정 추진이 예고됐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죠?

[기자]

형법과 소년법 상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 사안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법안 발의, 본회의 통과 등의 여러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경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