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이전엔 첩보 삭제 지시 없어…본인 삭제 가능”

입력 2022.10.26 (23:34) 수정 2022.10.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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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서버에서 첩보를 임의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 이전에는 이 같은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다면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두 가지 서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고,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피격사건 당시 46개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박 원장 이전에는 그런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고발 내용처럼 박 원장 재임 기간 중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윤건영/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란 답변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고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선 그런 조끼는 국내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상범/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한자로 써 있는 구명조끼와 관련해서,국정원장께서는 국내에는 그와 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유족 측이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한 중국 어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정원 협조자가 중국 어선에 타고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요 정보를 군 감청정보 등 특별정보인 SI 첩보를 통해 파악했고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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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서버에서 첩보를 임의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 이전에는 이 같은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다면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두 가지 서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고,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피격사건 당시 46개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박 원장 이전에는 그런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고발 내용처럼 박 원장 재임 기간 중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윤건영/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란 답변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고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선 그런 조끼는 국내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상범/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한자로 써 있는 구명조끼와 관련해서,국정원장께서는 국내에는 그와 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유족 측이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한 중국 어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정원 협조자가 중국 어선에 타고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요 정보를 군 감청정보 등 특별정보인 SI 첩보를 통해 파악했고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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