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짜증 나”…이웃집 방화 미수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10.27 (07:41) 수정 2022.10.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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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수차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화가 나 이웃집 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세 차례 불을 지르려다 이웃 주민 등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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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소음 짜증 나”…이웃집 방화 미수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10-27 07:41:11
    • 수정2022-10-27 08:09:1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수차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화가 나 이웃집 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세 차례 불을 지르려다 이웃 주민 등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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