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 전달’ 증거물 확보…김용, “진술만으로 구속”

입력 2022.10.27 (21:42) 수정 2022.10.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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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 8억여원이 오간 것을 증명하기 위한 통화 내역과 관련자들의 차용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그 돈이 자신에게 왔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다며, "검찰이 진술만으로 구속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7일) 이런 말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8억 여 원의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나눈 통화 내역과 돈 전달 장소 인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도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들은,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모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돈 전달에 쓰였다는 가방과 봉투, 종이박스까지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자신의 클라우드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4월 1억 원, 6월에는 5억 원과 1억 원, 8월엔 1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도합 8억 4천 7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6억 원이,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원장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돈 전달 장소는, 유 전 본부장의 개인 회사와, 광교 호수공원, 경기도청 인근으로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 원이지만, 유 전 본부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8억 여 원 모두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그 돈이 자신에게로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진술' 만으로 구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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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치자금 전달’ 증거물 확보…김용, “진술만으로 구속”
    • 입력 2022-10-27 21:42:11
    • 수정2022-10-27 2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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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 8억여원이 오간 것을 증명하기 위한 통화 내역과 관련자들의 차용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그 돈이 자신에게 왔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다며, "검찰이 진술만으로 구속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7일) 이런 말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8억 여 원의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나눈 통화 내역과 돈 전달 장소 인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도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들은,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모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돈 전달에 쓰였다는 가방과 봉투, 종이박스까지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자신의 클라우드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4월 1억 원, 6월에는 5억 원과 1억 원, 8월엔 1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도합 8억 4천 7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6억 원이,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원장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돈 전달 장소는, 유 전 본부장의 개인 회사와, 광교 호수공원, 경기도청 인근으로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 원이지만, 유 전 본부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8억 여 원 모두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그 돈이 자신에게로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진술' 만으로 구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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