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 4·3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입력 2022.10.27 (21:43) 수정 2022.10.27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오늘(27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95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4·3 당시 불법수사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결정 4·3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입력 2022-10-27 21:43:50
    • 수정2022-10-27 21:54:23
    뉴스9(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오늘(27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95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4·3 당시 불법수사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