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파트 불허’ 건설사에 23억 배상 판결

입력 2022.10.27 (21:52) 수정 2022.10.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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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읍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여수시가 약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원금 13억 7천 4백만 원에 이자 등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모 건설사는 2006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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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아파트 불허’ 건설사에 23억 배상 판결
    • 입력 2022-10-27 21:52:36
    • 수정2022-10-27 21:56:52
    뉴스9(광주)
여수 돌산읍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여수시가 약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원금 13억 7천 4백만 원에 이자 등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모 건설사는 2006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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