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파트 불허’ 건설사에 23억 배상 판결
입력 2022.10.27 (21:52)
수정 2022.10.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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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읍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여수시가 약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원금 13억 7천 4백만 원에 이자 등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모 건설사는 2006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원금 13억 7천 4백만 원에 이자 등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모 건설사는 2006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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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아파트 불허’ 건설사에 2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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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21:52:36
- 수정2022-10-27 21:56:52

여수 돌산읍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여수시가 약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원금 13억 7천 4백만 원에 이자 등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모 건설사는 2006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원금 13억 7천 4백만 원에 이자 등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모 건설사는 2006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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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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