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해야”
입력 2022.10.27 (21:58)
수정 2022.10.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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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하이트진로 측이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기업이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하이트진로 측이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기업이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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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북본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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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21:58:10
- 수정2022-10-27 22:01:57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하이트진로 측이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기업이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하이트진로 측이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기업이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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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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