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 벌금 250만 원

입력 2022.10.28 (08:23) 수정 2022.10.28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마스크 2백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 벌금 250만 원
    • 입력 2022-10-28 08:23:50
    • 수정2022-10-28 09:02:13
    뉴스광장(광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마스크 2백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