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 벌금 250만 원
입력 2022.10.28 (08:23)
수정 2022.10.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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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마스크 2백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마스크 2백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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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 벌금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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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8 08:23:50
- 수정2022-10-28 09:02:13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plaza/2022/10/28/40_5588992.jpg)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마스크 2백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마스크 2백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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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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